후임 법무부 장관에 연수원 후배기수 발탁설…검찰총장 교체설 숨은 배경은 정치적 고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의 불똥이 김진태 검찰총장 쪽으로 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돼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는 김 총장 후배 기수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14기인데 연수원 후배인 김현웅 서울고검장(16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등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김 총장의 검찰 후배이기도 하다.
선배 기수가 법무부 장관, 후배가 검찰총장을 맡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 김 총장 후배 기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 ‘기수 역전’ 현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행상 후배가 윗자리에 중용될 경우 선배 및 동기들이 물러나곤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상하관계로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13기), 송광수 전 검찰총장(3기)을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선배가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기수 역전’ 관계가 있었다.
김 총장은 2013년 12월2일 취임했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공식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검찰총장 교체설을 놓고 정치적 고려가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이 공식 임기를 마치고, 후임 검찰총장도 임기를 채울 경우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차차기 검찰총장을 인선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선 때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부담을 덜고자 김 총장이 미리 퇴임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검찰 대선배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난 이후 김 총장에 대한 청와대 통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검찰총장 교체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기수역전이 발생할 때 용퇴하는 검찰 문화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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