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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기분 자동차세 9억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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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9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초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또한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과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예금 잔액을 확인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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