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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 종업원 무료로 사용하다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홈플러스가 1년여 동안 납품업체 종업원을 무료로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보내온 종업원을 썼다. 종업원은 37개 홈플러스 매장에 퍼져 일했다. 이들의 인건비는 닭강정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 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 종업원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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