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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결혼이주여성 개명 신청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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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신안군은 성씨와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려는 결혼이주여성 11명의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 과정을 무료로 지원했다.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이름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 자녀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20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소장 윤종렬)와 다문화가족 법률복지 향상 업무협약을 맺고 ‘개명 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주여성이 한국 이름으로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뒤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이주여성이 직접 해내기에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신안군의 이주여성 수는 243명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94명, 미 취득 이주민이 149명이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아직 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이 낯선 땅에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희망자를 연중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민원실(061-240-8272)에서 안내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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