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백기사' KCC에 넘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전날 KCC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76%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인수와 관련된 삼성물산의 주주명부 폐쇄일은 11일이다.
엘리엇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관계자들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시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제일모직의 제휴사인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약 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도 주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2006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시 기존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를 양도한 사안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지 않아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자사주 매각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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