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숙박관련 위약금 상담이 7~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총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은 486건으로 79.9%를 차지했다. 숙박관련 상담 5건 중 4건이 위약금 상담이란 얘기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달간 각각 89건, 123건의 위약금 상담이 몰렸다.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도는 이처럼 여름 휴가철 숙박관련 위약금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을 보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거부하면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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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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