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가 이라크 법원에 제기한 보수지급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밝히면서 LS산전이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했다"며 "추후 상고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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