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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횡령·배임' 떡볶이 업체 '아딸'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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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아딸'의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식자재업체의 납품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아딸'의 대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4년 간 식자재업자와 인테리어업자에게 61억원을 받고 자신의 회사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회삿돈 8억8000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아딸은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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