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도로 개설하면서 용도 없는 주차장 용지로 편입해 보상
시의원 “압력 행사 안했다” “아버지 요청을 市에서 용인”
담당공무원 “전임자가 한 일이라 알지 못해” 궁색한 해명
여수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의회 K의원 아버지의 땅을 주차장 부지로 편입시켜 보상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2011년 1월부터 안산동 심곡마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곡마을 진입도로(길이 308m, 넓이 12m)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32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9억원, 보상비와 기타 비용이 22억원이다.
이 도로 개설공사는 긴급재난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인가 후 곧바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했다. 여수시의회 K의원 부친의 대지 일부도 이 도로에 편입됐다.
당초 K의원 부친의 땅 가운데 도로에 편입된 땅은 오솔길 형태의 18㎡(6평)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로 양쪽의 밭 1635㎡(490평)을 나눠서 주차장 용도부지로 편입시키고 보상금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이 주차장 부지는 K의원 부친 땅의 선형을 그대로 따랐다. 보상을 해주기 위해 뜬금없는 주차장 개설계획을 만들어 편입시켰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이 주차장 부지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설 조성을 아예 하지 않았고, 마을 정자 및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됐다.
여수시 도로과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맡았던 업무여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의원은 “내 아버님의 땅이라고 해서 (편입 보상 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아버님이 ‘도로 개설로 인해 땅이 나눠져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전부 편입시켜 달라’고 여수시에 요청하자 여수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