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기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SH공사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SH공사 직원 장모씨 외 20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 직원들은 2010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만 잘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자체 평가에서 최하인 '가'를 받아도 성과급이 기본급의 50%였던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관평가'라는 변수가 생겼다. 여기에서 경영평가를 최하로 받으면 개인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SH공사는 2012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를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SH공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이전에 최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개인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발표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른 것이지 당시 피고의 보수규정이 개정 후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하나로 통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표권한을 갖는 SH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수규정 개정안에 동의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조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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