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휴대전화를 통한 구매 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결제란 제품 등을 구매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 결제한 대금이 통신요금과 합산돼 통상 월말에 청구되는 서비스다.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하는 이용자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결제 시장규모는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결협 관계자는 "초창기 비교적 소액이었던 게임,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휴대폰 결제시장이 2012년 이후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더불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실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이용자들의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사업자별 FD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번 한도 상향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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