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는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란 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어긋난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선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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