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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수상한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담합 입찰 부정당업체'에 20억 수중펌프 수의계약 발주
관련업계 "유예기간 중 서둘러 계약…의혹 사기에 충분"

목포시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 목포시 용해동 남해 배수펌프장 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에 필요한 수중 펌프(5대 19억2500만원)를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 수중 펌프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역류와 범람에 대비하는 것으로 제작·설치에 대략 5~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목포시가 한두 푼도 아닌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점이다.


목포시 측은 수의계약 발주에 대해 제품의 호환성과 해당업체의 우수한 공사실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수중 펌프는 제작·설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발주해봤자 내년 우기에나 가동될 예정인데 목포시가 서둘러 발주한 것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경우 대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하는 게 보편적 관례인데 목포시가 서둘러 발주한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목포시의 조기발주에는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담합 입찰'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업체를 부정당업체로 고발했고, A업체는 이의제기를 신청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업계는 "만약 A업체가 부정당업체로 결정되면 수주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목포시가 A업체에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에 서둘러 발주한 것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시하는데 A업체는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절차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A업체가 작년에 비슷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품의 호환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와 전남도 등은 목포시의 이 같은 관급자재 구매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청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3자 단가를 비교해 평균단가계약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구매방식”이라며 “특허 기술에 따라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 간혹 업체를 지정·명시해 수의계약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배수펌프 공사업체는 전남지역에 20여 곳에 달하는데 구체적인 기술비교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와 연동된 정보에 따르면 A업체처럼 수중 펌프를 직접 생산하는 곳이 전남지역에 16개 업체나 등록돼 있다”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남도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에 부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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