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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208억 탕진…7년 소송 끝 6억만 배상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강원랜드에서 208억여원을 날린 후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남성이 7년여간의 소송 끝에 5억8060만원만 배상받게 됐다.


개인사업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면서 각종 게임으로 총 208억1000여만원을 잃었다.

처음 1년여간 잃은 돈이 108억원에 달하자 김씨는 스스로 도박에 중독됐다고 여겨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한 달여간 발을 끊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발을 들였다.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네 차례나 반복하면서 추가로 돈을 잃고 결국 집과 땅,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야 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당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보면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 출입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두 번째면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했다.


강원랜드는 이 규정을 세 차례나 위반해 김씨의 해제 요청을 들어줬다.


2심은 규정 위반 기간에 김씨가 잃은 돈이 59억560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이 손해액 중 도박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본인의 과실을 고려해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 배상액을 11억9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상고하면서 민법상 김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김씨가 당시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위반 등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배상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카지노에 출입할 때 이미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806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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