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자료 보존기간 3년…기간 지난 자료 전부 폐기
자료 제출 방식 제각각…"제출된 자료 부실" 지적도
법조계 일각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고위 공직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의무제출 기간이 퇴직 이후 2년에 불과한 데다 자료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임자료 대부분도 보존기간이 지나 고액수임료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인사청문회·국정감사 등을 위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 후보자의 수임·자문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자료 등 운영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17개월 동안 총 101건(형사사건 54건, 비형사사건 47건)을 수임해 17억여원을 받았다. 당시 법조윤리협의회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내세워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7월 상시적인 법조윤리 감시와 실태분석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이후 2년 동안 수임자료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상·하반기로 나눠 제출해야 한다. 각 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법조윤리협의회가 해당 자료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난 자료는 전부 폐기한다. 또 자료 제출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회는 수임자료를 종이로 한 부만 제출하고 또 다른 지역은 컴퓨터 파일로 제출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조차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전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 대부분은 보존기간이 지났다.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직 그런 경우(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요청)는 없지만 국회에서 요청이 오면 위원들이 논의해 대응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 수임자료에는 사건번호, 위임인이 모두 누락돼 있고 심지어 순번을 제외한 모든 란이 삭제돼 있는 경우도 있어 수임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와 금융당국 등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정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이후 2년 동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는 관련규정이 없어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하루만 공공과 관련된 일을 해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 대부분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뿐 아니라 수임사무의 요지, 진행상황·처리결과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담긴다"면서 "사건을 의뢰한 분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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