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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당관세 적용 축소..지원액 32% 감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을 17개 줄이면서 그에 따른 세수 지원 효과도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는 52개로 2013년(69개)보다 25% 감소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발생한 세수지원 추정액은 지난해 5774억원으로 2013년 추정액 8509억원보다 32% 감소했다.


사료용 원료, 조주정(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달리 정제해야 식용 가능), 가공용 옥수수 등 41개 품목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 설탕, 맥아 유연처리 우피 등 11개 품목은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기준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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