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쟁점이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 양당 추인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여야는 각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될 경우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연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54개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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