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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문가 "공무원연금案 미흡하지만 통과해야…공적연금 강화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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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권고문, 공적연금 논의에 기초연금 거론된 점 의미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국내 연금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연금개혁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개혁 논란의 핵심이었던 국민연금과 관련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와 학계·전문가들은 26일 국회에서 만나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여야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연금개혁 전문가들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연금전문가들은 권고문을 통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여야가 합의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려 전문가들은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 내용과 관련해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전달한 권고문에는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까지 함께 논의될 것을 제안한 한 것은 향후 사회적 기구 논의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되, 적정부담에 대한 고려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일 명시한 것이다.


연금전문가들의 권고문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대 연금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18분이 이렇게 국회에 교착상태 빠져있는 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뿐 아니라 기초연금, 노령연금, 퇴직연금까지 말씀해주셔서 협상당사자로서 큰 힘을 얻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올바른 연금 개혁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총론이 깊게 논의됐는데 오늘 권고문은 참으로 깊게 참고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기초연금 문제가 거론되고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이 이야기 됐다는 점에서 수십년동안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해 고민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함축적으로 담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권고문 작성에 참여한 국내 연금전문가 18인은 이후 사회적 기구의 자문단으로 참여해 조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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