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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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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아일랜드 선거관리 당국은 22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결과, 찬성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투표 비율을 넘어섰다고 23일 발표했다.  
25년래 최고인 60%를 넘는 투표율(투표자 193만명)은 동성결혼 찬반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엔다 케니 총리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평등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로 헌법을 고칠지 물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과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 있지만 부결됐다. 이후 슬로베니아는 지난 3월 의회 입법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특히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투표 비율이 높게 나온 점에 고무됐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큰 나라로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인식됐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아일랜드 내 변화는 계속됐다.
   
2000년 게이의 술집 및 클럽 출입을 허용하고 대출과 월세 계약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2010년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1000여쌍의 동성 커플이 시민결합으로 등록했다.


'시민결합'과 동성결혼 합법화의 차이는 헌법적 보호를 받는지 여부다. 시민결합이 갖는 법적 보호는 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의 정의를 수정한 헌법의 보호를 받는 동성결혼은 개헌에 의해서만 지위가 바뀔 수 있다.


이어 2013년 중도성향의 집권 통일아일랜드당 정부가 헌법검토위원회를 꾸려 동성결혼을 포함한 개헌 사항들을 검토했고 위원회가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를 권고함으로써 국민투표의 길이 열렸다.


보수성향 정당을 포함해 모든 주요 정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했다. 대기업들도 동성결혼에 지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가톨릭 교회로선 변화된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아일랜드 교회는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대주교ㆍ주교들은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 교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 결합으로 정의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이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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