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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사기' 현재현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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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사기' 현재현 오늘 항소심 선고 ▲현재현 동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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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날 오후 2시 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일반투자자들의 희생을 피할 수 있음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며 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 측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하다 회사 도산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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