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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0억대 횡령·배임' 장세주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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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200억대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죄를 저지른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회사자금을 횡령, 도박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제강소 파철 무자료 판매로 88억, 가족 계열사 가공급여?가공거래 등으로 34억 등 합계 약 122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이 가운데 13억을 세탁해 라스베가스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도 했다. 장 회장은 라스베가스 윈 카지노 등에서 국내 및 미국 횡령자금 39억 등 80억 상당 사용해 바카라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밖에 201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설비 리베이트 비용을 미국 계열사인 DKI로 불법 반출했다. 그는 총 86억을 일가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도박을 하는데 썼다.


장 회장은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대주주(98.6%)인 동국제강의 배당을 포기시키고 장세주 회장 일가(1.4%)에게만 배당해 5억1000만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실계열사 국제종합기계에 동국제강 철강 부산물(밀스케일)을 싸게 공급해 약 6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국제강 철강대리점주에게 거래상 혜택의 대가로 5억6000만원 상당 골프장회원권, BMW 승용차를 상납받아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동국제강 거래처 대표 A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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