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 선거 때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등 3명 선거현수막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아우디 차량 파손, 성동구 4125만원 배상...성동구 정몽전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일부 책임 있다고 보고 조만간 동부지법에 구상권 소송 낼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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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선거현수막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인근 아우디를 파손시켜 피해자와 손보사가 "게시대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며 성동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승소했다.
지난해 5월26일 오후 1시50분 경 성동구 행당동 한 횡단보도에 현수막 3개가 걸린 스테인리스 게시가 초속 7m 강풍에 쓰려졌다.
게시대는 바로 앞에 있는 아우디 A8차량을 덮쳐 차량 선루프를 뚫고 들어갔다.
이 사고로 조수석 뒷좌석에 모 부동산투자회사 대표가 앉아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에 대표와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해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줘 결국 성동구는 차량 수리비 2250만원, 렌트비 1287만원 등 4152만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성동구는 "게시대는 성동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 전 의원 등 3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들 후보들도 일부 책임이 있어 구상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20일 "당시 정몽준 후보와 김종곤 성동구의원 후보 등 3명에 대해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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