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은 20일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고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도 된다.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원이 확정된 지자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류ㆍ현장ㆍ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하반기에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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