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정준양 포스코 회장 오른팔 소환조사' '최수현 전 원장 결제라인 내 담당국장 구속'
포스코 그룹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에 대한 금융권 수사가 각자 수뇌부 턱밑까지 도달하면서 다음 수사 대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ㆍ금융감독원의 의사 결정 구조상, '윗선'을 거치지 않은 대규모 비리가 나타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19일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포스코 그룹의 2인자로 불리던 정 전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당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국내ㆍ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부하 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①하도급 업체를 통한 영업비 명목②건설 현장 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③해외영업현장 등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1번 경로로만 50억원 이상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억원+a' 이상으로 비자금 액수를 보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관련 증언ㆍ자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한 포스코 외부(하청업체)와 달리 회사 내에서 돌던 것들은 (수사가)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 업체를 통한 영업비 명목의 자금은 대부분 규명한 만큼 나머지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것도 시간문제란 분석도 있다.
검찰의 시선은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정 전 부회장을 넘어 정준양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재천 코스틸 회장과 포스코의 불법거래, 성진지오텍 부실인수 ㆍ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는 김 전 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로 기로에 섰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불과하던 김 전 부원장보가 윗선의 결정 없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거센가운데 금융권 로비의 실체를 규명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당시 결제라인이었던 조영제 당시 은행담당 부원장ㆍ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소환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윗선 소환을 통해 드러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