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시작됐다.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5조1000억 원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첫 심리가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 측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우언 6개 유관부처 합동대응팀과 론스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열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다.
1차 심리 첫날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놓고 론스타 측과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이 진행된다. 론스타 측은 HSBC와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해 2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으며, 8000억 원대의 국세청 과세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측은 당시 론스타를 둘러싼 국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승인을 섣불리 할 수 없었고 벨기에에 근거를 둔 론스타의 LSF-KEB홀딩스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사실상 미국 기반 기업이었으므로 과세는 정당했다고 반론했다. 우리 정부 측 실무 대표인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 제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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