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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미 5월 월급 받은 20%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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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안 처리로 638만명 5월 말 급여 지급 때 약 7만원 환급
-이미 5월 급여 받은 근로자들 약 20%는 회사 재정산 필요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납부 내달 10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처리하면 638만명의 근로자들은 5월 말 지급되는 급여에서 약 7만원의 돈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이미 5월 급여를 받은 약 20%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천징수 재정산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올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환급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총 638만명의 근로자들은 5월 급여에서 약 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근로자 1619만명 중 40%에 달한다. 대상자는 연봉과 자녀, 연금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환급이 된다. 연봉이 높더라도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회사가 진행한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5월 분 급여를 지급할 때 보완책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반영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초 작성한 소득공제 신고서로도 충분이 총급여나 자녀, 연금저축 등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만 신설된 입양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한번 더 제출해야 한다.

환급 시점은 오는 22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의 급여 날짜가 매달 하순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특히 상당수 직장인들의 월급날인 25일이 이번 달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22일쯤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5월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전체 회사의 약 20%가 매달 중순 이전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 절차 진행 중에 5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10일, 11일 등 이미 월급을 받아 늦어버린 근로자들이 있다"며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전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환급 날짜는 유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이달 월급에 대한 계산을 끝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달 내 지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이 다음달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회사가 월급을 재정산해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보고 있다. 회사가 현재 지급한 월급에 보완책을 반영해 환급이 발생할 경우 통장에 금액을 다시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애로 사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월급을 이미 지급한 데다 환급액도 추가로 줘야하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혹시 환급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5월 중순 이전 월급자에 대해서도 이달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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