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판사 재직 시절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2013년 5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뒤 사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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