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청년일자리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종합)

시계아이콘01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인 10일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과 연말정산, 누리과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논란 속 공무원연금 법안과 관련해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재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수용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가 무산된 원인인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안과 관련해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는(연계 방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는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수석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야, 국민이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를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란 점도 밝혔다. 김 수석은 이 같은 질문에 "(재논의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폭과 속도에 있어서 미흡하지만 평가를 하셨고, 오늘 저희가 말한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법과 누리과정 관련 법,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도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런 법안들을 대체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