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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 전 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참엔지니어링 외 3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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