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립외교원 교수진 13명이 외교부의 허가도 얻지 않은 채 외부 대학 강단 등에 서서 2억9000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무원 신문인 국립외교원 교수 등은 담당자나 국립외교원장에 알리지 않은 채 사적인 외부 강의를 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의 겸직허가 없이 총 10여명이 23학기에 걸쳐 근무시간 등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한 나타났다. 이들은 5734만원의 대가를 수령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외부강의를 외교부 직원 9명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260건에 걸쳐 2억4142만원 가량을 수령했다. 현행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심사, 평가,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 신고도록 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이 이같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과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징계 절차 등 제재 조치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는 소속 직원이 겸직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