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과 태창파로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3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CNK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유로 담보되지 않은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후 CNK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상장폐지 결정을 유보했다. 소액주주들은 개선 계획상 예상매출액(51억원)을 충족해 영업의 지속성을 갖췄고, 유상증자 대여금채권 회수 등으로 유동자금(66억원)을 확보했다며 맞섰다.
소액주주 측은 "이미 1심 법원이 경영진과 가담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며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른 퇴출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1심 법원은 CNK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주가 조작과 허위 발표, 가담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날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CNK 상장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으나 결국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2013년 검찰은 오덕균 CNK 대표와 김은석 외교통산부 에너지자원 외교 대사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트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주가를 조작,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오 대표에 대해서는 110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10억원대 배임 혐의 중 11억5000만원의 계열사 지원금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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