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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다단계 관행 뿌리뽑는다…비정상 개선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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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정상의 정상화 10개 핵심과제 선정…다단계 등 4개 추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TV홈쇼핑업계에서 비일비재한 불공정 관행 등을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과제로 새롭게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신규과제 4개를 추가로 발굴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막기 위한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공기업 등 불공정관행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IT 신성장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6개 과제에 신규과제 4개를 추가한 것이다.

먼저 공정위는 공공분야에서 입찰담합 등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와 TV홈쇼핑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과제로 신규과제로 포함됐다.


10대 핵심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물량 밀어내기 등 기업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10개 과제 중 정부핵심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4개 과제는 부처 자체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완료 과제로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담합과징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경감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소비자안전망 확보를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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