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감자 주권 및 액면분할 변경상장'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코닉글로리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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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15.04.30 18:29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감자 주권 및 액면분할 변경상장'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코닉글로리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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