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추 국조실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가 전날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해수부의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출신 등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 국조실장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지원실장에 해양수산부나 국민안전처 출신은 안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대화는 못하고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어제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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