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된다. 다만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부의됐지만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무사항인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행위 근절 방안도 담겼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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