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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광고 방송시간 제한 위헌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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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청소년 경제관념 해친다는 근거 미약·평등 원칙 어긋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광고의 방송시간 제한은 위헌적 소지가 높다고 30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가 국내 대형 로펌 3개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어린이 및 청소년 경제관념에 해롭다는 이유로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로펌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첫째, 실제로 대출광고가 비소비자 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광고의 종류나 대출상품의 특성, 매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방송 광고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따른 대부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결여된 과도한 수단이며 셋째,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제외하고 대부업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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