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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대부업의 서민금융적 역할 적극 알리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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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내리면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몰려…오는 5월 제1회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임승보 신임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31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당한 대부업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면서 "교육을 통해 대부업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한편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대부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고 이자율을 내리면 대부회사들이 금리를 내린 만큼 수익이 줄어들어 심사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금리와 어느 정도 같이 가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음성 대부업체에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2007년 1만8000개 정도였던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말 8700개로 감소하면서 상당 부분 음성화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34.9%다.

임 회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데 금융 관행이나 제도가 보다 선진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형대부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소형 대부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저축은행이나 다른 여신기관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심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 내부 경영을 내실화를 해야 하는데 원가를 낮추거나 부실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 구조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 제휴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영업을 안정적으로 다각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함에 따라 향후 5년 간 약 50만명, 1조5000억~2조원 가량의 대부업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금융협회는 올해 5월 제1회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대부금융업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대부관련법률', '대부상담', '리스크관리', '채권회수관리'를 시험과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대부업계는 금융권 중 유일하게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채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임 회장은 "학술 연구와 설문 조사를 토대로 대부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대부금융업의 서민금융적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불법사금융과 차별화를 위해 대부업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1974년 한국은행에 입행했으며 이후 신용관리기금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부국장과 리스크검사지원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9월 대부협회로 자리를 옮겨 4년 6개월 동안 전무이사로 재직했다. 지난 9일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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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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