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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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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을 도입해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협회에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원산지 담당자와 국내 원산지 전문가 등을 초청,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 기준이다. 이를 통해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품양허만큼 민감한 협상 분야이다.

다만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르고 전체 5205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업종별 산업·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전문분야로 꼽힌다.


이날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 등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개념과 이슈, 향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자 FTA에서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을 도입해 거래비용 감소와 행정편의 증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FTA와 달리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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