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 회장 상습도박 판돈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 수사
$pos="C";$title="장세주";$txt="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size="408,592,0";$no="20150421104536588889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상습 도박과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1) 동국제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3일 장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 200억여원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동국제강의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통해 일본과 미국 내 고철 납품업체들과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이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장 회장은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도박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990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편법적으로 자산을 늘렸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계열사는 페럼인프라와 DK유엔씨 등이다. 이 계열사들은 동국제강이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동안 계열사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에 장 회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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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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