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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싸이-세입자 분란 중재…"YG에서 책임질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양현석, 싸이-세입자 분란 중재…"YG에서 책임질 것" 양현석.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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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사 가수인 싸이와 싸이의 건물 세입자간의 분쟁을 중재하기로 했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싸이는 이날 오전 9시 자신이 소유한 한남동 한 건물의 카페를 강제 철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 대표가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이에 집행관과 임대인 측은 오전 9시30분께 철수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은 "가수 싸이 측의 행동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600만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쫓겨나며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YG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 나아가 YG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돼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YG와 싸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싸이와 그의 아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 내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고, 세입자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싸이가 건물을 매입한 후 재건축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세입자가 가게를 정리할 것으로 알았던 싸이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 양측은 법정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해당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6일 명도집행을 했으나 같은날 세입자는 명도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달 22일 오전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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