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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려 외국 항공사 신규 취항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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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8월부터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외국 항공사는 국내에 신규 취항하지 못할 뿐더러 이미 운항 중이더라도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형항공기를 수입할 때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받던 증명검사는 한 번만 거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훈령(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으로 돼 있는 안전우려 외국 항공사의 신규 취항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유럽연합(EU)등이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신규 취항을 제한한다. 운항 중이더라도 개선 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 훈령으로 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했는데 시행령으로 바꿔 항공안전 방안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등을 담은 피로관리기준이 대형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응급의료헬기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획득한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이하)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인정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소형항공기 1대 당 검사 비용이 65만~130만원이 감소하고 수입기간이 2개월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인가 처리기간이 현행 25일에서 17일로 줄어들고, 항공기 기번등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등 3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이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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