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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은퇴자들의 '임대주택사업' 진입 장벽을 허문다. 퇴직금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2~3년내 폐업,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은퇴자들을 임대주택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은퇴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구입자금을 상속ㆍ증여할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감면해 주택임대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이럴 경우 폐업률이 높은 개인 창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임대사업 투자로 은퇴자들이 몰리면서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은퇴자들은 음식점 등 생계형 창업 등에 나섰다가 전문성 및 준비 부족과 과당경쟁 등으로 2~3년내 폐업한 뒤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영업자 동향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2013년 8월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 대비 폐업률은 무려 85%에 이른다. 자영업에 뛰어든 100명 중 85명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도는 다만 은퇴자들의 임대주택사업 진입 완화에 따른 특혜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10년 이상 임대 ▲연 5% 임대료 통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조건을 통제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5% 통제 등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세제감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은퇴자의 임대주택사업 진입 유도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규정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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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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