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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개성공단 3월임금 지급시한 연장 서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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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통상적인 3월분 임금지금 시한(20일)을 넘기고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했다"며 "북측 총국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날 북측이 '우리 기업의 임금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도 "남측 관리위에서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임금지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언제까지 연장해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리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측 총국이 수용하면 연장된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북측이 요구한 인상분에 대해 담보서를 쓰고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12곳 더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왜 서명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담보서에 서명한 의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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