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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女학생들 '트워킹' 춤 논란…'학교 폐교·최고 징역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러 女학생들 '트워킹' 춤 논란…'학교 폐교·최고 징역형'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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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러시아 10대 여학생들의 댄스공연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자 시 당국이 학교를 임시 폐교했다.

러시아의 올렌부르그시의 한 무용학교 10대 여학생들이 무대공연을 했다. 여학생들은 이날 벌을 연상시크는 줄무늬 옷에 미니스커트를 걸치고 긴 양말을 신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엉덩이를 흔드는 이른바 '트워킹' 춤을 췄다.


이 광경을 찍은 동영상은 지난 12일 유튜브에 게재돼 현재 1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허락한 무용학교 측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을 상징하는 성 게오르그 리본의 색깔인 오렌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 옷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성 게오르그 리본은 2차대전 당시 소련의 승리와 연관돼 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 러시아 반군들이 착용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올렌부르그 시 당국은 무용학교에 대한 폐쇄 조치를 결정했고, 무용학교 교장과 춤을 춘 여학생들의 부모들 및 춤을 춘 국영문화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춤을 춘다는 동의서를 먼저 제출했다"며 "학생들의 트워킹 강좌가 이미 폐쇄됐으며, 전통적인 발레 강좌가 개설됐다"고 해명했지만 시 당국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강좌 교습 역시 중단할 계획이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여학생들의 춤이 퇴폐 행위로 결정될 경우 사회봉사명령부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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