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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부주의 가정화재로 이웃 피해…'화재배상책임보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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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3층 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주부 윤 모씨는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이 끊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다. 과열된 냄비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윤 씨의 집은 물론 다른 층에까지 번졌다. 윤 씨는 단순 실수에 의한 화재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윤 씨는 본인의 생각처럼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윤 씨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봄철 사람들의 긴장이 많이 풀리면서 가정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윤 씨도 나른한 날씨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화재사고를 냈다.

12일 삼성화재의 '보험상품 가이드'에 따르면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도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윤 씨의 경우 손해배생책임을 지게 된다.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단, 경과실 임에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다면 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배상책임 경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70조(실화)를 살펴보면 과실로 인해 현 구조물이나 공용건조물,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과 자신의 일반 구조물 또는 물건을 소손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출동과 함께 경찰 조사가 같이 나온다. 중과실의 사고원인뿐 아니라 실수로 난 화재에 대해서도 그 피해 결과에 따라 검찰기소를 통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세부항목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처하는 방법도 평소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우선 화재가 나면 불이 난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주위의 화재경보기도 누른다. 또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무섭다고 방 안쪽으로 숨거나 아끼는 물건을 챙기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과 비상구를 이용해 탈출한다. 코와 입을 보호하기 위해 연기를 막을 때에는 주위의 수건, 옷 등을 이용하며 물에 적셔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연기는 윗부분에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 바로 119로 신고한다.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소화에 힘쓴다. 평소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해 두도록 한다.


살다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이 날 수 있고 옆집까지 번질 수도 있다. 때문에 화재 피해로 인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주고 임시거주비와 함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가입해두면 사고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배상책임의 발생은 사고에 따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리하고 있다. 대신 인수대상 사업 종류와 다양한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담보 등도 가입해야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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