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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밖'과 다를 게 없다?…법적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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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밖'과 다를 게 없다?…법적 기준 없어 지하철역 초미세먼지 심각.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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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져 네티즌의 이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6곳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인 50㎍/㎥를 넘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117㎍/㎥으로 가장 높았고, 1호선 동대문역이 92㎍/㎥, 사당역과 명동역, 낙성대역 등 5개 역이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다.

지하철역의 경우 지하철이 정차한 후 스크린도어가 문이 열릴 때마다 초미세먼지 농도 값이 순간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1∼9호선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해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역은 전무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역 내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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