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병역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와 같은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되게 된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 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 통지해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연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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