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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들 "우리가 먼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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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자동보상제도'
티몬, 업계 최초 주장
위메프 "2년전에 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최초다."(티몬)
"아니다,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시행해왔다."(위메프)

소셜커머스 업계에 최초 싸움이 거세다.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마다 자사의 서비스가 '업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는 업체들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최초'라는 수식어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마케팅에만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티몬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와 '바로환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티몬이 선보이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기준보다 늦어지는 일수에 따라 매일 1000원씩 누적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립되고 최대 지급금액의 제한도 없다. 보상금 지급은 결제일 이후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 바로환불제는 고객 환불 접수 후 택배사의 반송장만 확인되면 즉시 환불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4~10일가량이 소요됐던 환불 과정이 2~3일 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티몬이 업계 최초로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위메프가 "진짜 최초는 우리"라며 반박에 나섰다.


위메프 측은 "배송지연 보상제는 이미 2년 전부터 시행해왔던 제도"라며 "업계 최초라고 홍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메프는 배송지연 보상제를 통해 상품출고 지연 일수에 따라 포인트로 보상해주고 있다. 7일 이상 상품 출고가 지연된 경우 3000~3만5000포인트 적립에 상품 환불까지 해 준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도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쿠팡 캐시를 지급하는 '배송 지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바로환불제의 경우는 당연히 최초가 맞다"면서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의 경우에도 최대 지급금액의 제한이 없는, 즉 무제한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3사가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라는 주장이나 거래액은 물론, 방문자수 1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애교에 가깝다. 비방 광고는 물론, 서로에 대한 견제가 소송으로 치닫고, 인수합병(MA&)설을 둘러싸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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