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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사실 확인 소홀한 종편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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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계자 징계부터 주의까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사실 확인에 소홀한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사건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장시간 동안 출연자들의 추정과 왜곡된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 '뉴스&이슈'는 안산 인질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에 유포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자의적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을 장시간에 걸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TV조선 '데스크 360°'와 채널A '직언직설' 또한 안산 인질범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언급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 프로그램들은 진행자의 발언 등을 통해 범죄사실의 단정적 표현에 유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를 받았다.

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여론조사 규칙변경 논란에 대해 출연자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표현상의 문제들로 인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했다는 것을 감안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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