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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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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피씨디렉트는 서울고등법원이 에이블투자자문 외 2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치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 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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